검찰·법원, 국민 신뢰 제고 박차
2017.08.15 15:33
수정 : 2017.08.15 15:33기사원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에 배치했다.
■법무·검찰, 시민 논높이 개혁안 마련
검찰은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설지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강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총장은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댓글 사건 4년 만에 다시 수사한다. 이를 위해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 주요 부서로 배치했다.
앞서 적폐청산TF는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 일부 자료를 넘긴 데 이어 조사자료 전반을 검찰에 이관했다. 향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형사재판과 재수사 등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밖에 검찰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절차를 점검받는 ‘수사심의위원회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고 생중계, 판사 신상털기 우려도
법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수뇌부 선고 공판 TV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침해' 등 요소를 놓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공판이 1심 선고 TV생중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고기일,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사진, 고향, 학력사항 등 '신상 털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생중계가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사진, 고향, 학력사항 등 신상 털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영국은 대법원 재판에 한해 생중계를 허용하고 독일·프랑스·일본은 생중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하급심 생중계는 주요 선진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TV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주요 사항이 알려지는 등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