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특검 출신 전진배치.. 국정농단·국정원 등 수사 박차

      2017.08.15 17:19   수정 : 2017.08.15 17:19기사원문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검찰과 법원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검사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법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공판을 사법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고심 중이다. 모두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에 배치했다.

■법무.검찰, 시민 눈높이 개혁검찰은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설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강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총장은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댓글사건 4년 만에 다시 수사한다. 이를 위해 댓글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 주요 부서로 배치했다.

앞서 적폐청산TF는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 일부 자료를 넘긴 데 이어 조사자료 전반을 검찰에 이관했다. 향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형사재판과 재수사 등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 밖에 검찰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절차를 점검받는 '수사심의위원회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고 생중계, 판사 신상털기 우려도

법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수뇌부 선고공판 TV 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침해' 등 요소를 놓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공판이 1심 선고 TV 생중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고기일,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사진, 고향, 학력사항 등 신상털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생중계가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자칫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사진, 고향, 학력사항 등 신상털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영국은 대법원 재판에 한해 생중계를 허용하고 독일.프랑스.일본은 생중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하급심 생중계는 주요 선진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TV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주요 사항이 알려지는 등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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