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017.08.18 10:48   수정 : 2017.08.18 10:48기사원문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인천 계양을)에게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9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일단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는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1, 2심은 송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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