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살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25년 확정
2017.08.23 10:32
수정 : 2017.08.23 10:32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각각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밤 11시께 경기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