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크라우드펀딩 활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첫 개최(종합)
2017.08.24 13:18
수정 : 2017.08.24 13:18기사원문
■중기부,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창업경진대회 개최
중기부는 24일 유망 신사업 아이템을 갖춘 소상공인이 쉽게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크라우드펀등 창업경진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오는 10월10일까지 창업 7년 이하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의 창업 아이템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총 3단계(서류심사·모의펀딩 경진대회·실전펀딩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 10개사를 선발하며 대회 기간 중 크라우드 펀딩 관련 전문가들의 멘토링, 플랫폼 수수료 지원(최대 100만원), IR 홍보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최종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장관상 표창과 소정의 상금(순위별 200만~1000만원)을 수여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연계한다.
올해 첫 시도되는 이 대회는 소상공인들이 크라우드펀딩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펀드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중개사와 협력해서 크라우드 펀딩 활용 방법부터 투자 사후관리까지 지원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민간 중개사는 오픈트레이드, 미드레이트, 올리펀딩, 비플러스 등이다.
중기부는 '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본력'을 갖춘 민간 투자자들을 연결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자금 마련 및 아이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생계형 창업을 위한 단순 아이템은 배제하고 신사업 모델 창출이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집중 선발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될성부른 창업 소상공인을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발굴·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회 성과를 분석한 후 보다 많은 우수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대회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업계 "환영, 금융위 규체 철폐도 필요"
크라우드펀딩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각종 규제에 의해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크라우드펀딩 업체 대표는 "금융위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중기부의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창업경진대회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 자금 조달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마케팅에도 적극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크라우드펀딩 업계가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선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현재 한 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연간 7억원이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 투자자 역시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연간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으로는 리스크를 감안해 분산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까다로운 투자광고 규제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증권발행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기를 끌었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 업계 역시 지난 5월말 시행된 금융위의 'P2P 금융 가이드라인' 규제로 인해 힘겨운 상태다.
실제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P2P 누적 대출액은 1조2092억원으로 전월(1조1163억원)보다 463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은 월평균 1158억원씩 늘었었는데 증가세에 꺾인 것.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월평균 15.5%로 늘어 왔지만 7월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