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
2017.09.01 14:27
수정 : 2017.09.01 14:27기사원문
공제회는'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서울지사 구로센터에서 운영 중이었던 '건설근로자 종합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지사와 센터,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및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현장에 빈번한 문제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근로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이번 협약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