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임신중독증 혈액검사 'sFlt-1/PlGF 테스트' 보험 급여 적용
2017.09.04 10:13
수정 : 2017.09.04 10:13기사원문
급여 적용 대상은 임신 20-34 주 사이의 임신부 중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인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 (dipstick 결과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 이상) △다태임신인 경우 △태아성장 지연의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을 경우, 진단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에 선별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sFlt-1/PlGF 테스트는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전자간증 예측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 결과, sFlt-1/PlGF 테스트는 임신중독증 발생을 높은 확률로 예측(Rule-in, positive predictive value-38.6%) 또는 배제(Rule-out, Negative predictive value-99.1%)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 sFlt-1/PlGF 테스트는 전자동화된 검사이므로 검사자간 편차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sFlt-1/PlGF 테스트는 임상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의 발현을 예측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전자간증 위험 산모의 입원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시킬 수 있다.
한국로슈진단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이번에sFlt-1/PlGF 테스트가 보험 적용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산모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신중독증을 예측 및 진단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로슈진단은 앞으로도 국내 산부인과 의료진이 임신중독증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되는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임신합병증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중 하나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