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공개가 기업에 득"… 4차산업 지재권 '공유 경제' 떠오른다

      2017.09.10 17:12   수정 : 2017.09.11 11:05기사원문

테슬라(TESLA)는 자체 개발한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지난 2014년 6월 선언했다.

테슬라가 독점해왔던 전기차 관련 특허의 전격 개방으로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급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전기차 시대의 가속화를 밟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엘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는 "오픈소스 운동 정신(spirit of the open source movement)에 따라 전기차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관련 특허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식재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설계 지도'를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다.
'리눅스'가 대표적이다. 엘론 머스크는 또한 "지적 재산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촉진시키려는 테슬라의 비젼과 다르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이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플랫폼의 수혜를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점적인 기술을 감추지 않고 과감히 공개한 테슬라는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주가가 폭등하고 기업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지식재산 공유로 4차산업 촉매

테슬라, 우버,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지식재산 공유를 통해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기업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4차산업 발전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와 '공유시장경제와 지식재산, 상생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최근 공동 학술대회를 가졌다. 학술대회에서 테슬라와 우버 사례를 통한 기술과 저작물을 공개하고 비즈비스를 키워나가는 소위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계승균 부산대 교수는 "인공지능 4차사업이 발달하면서 공유경제가 함께 발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공유가 가능하게 됐다. 가장 위협받는 법제가 지식재산법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의 독점과 반대되는 게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 교수는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기술을 공개했다. 그 결과 테슬라는 더 많은 사회적 찬사와 주식이 폭등해서 부자가 됐다고 특허의 포기가 기업에 오히려 이득이 되는 가장 좋은 예가 된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의 신기술들이 지식재산의 독점성 유지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편적인 이용의 한계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수도 있다. 4차산업의 기술들은 유행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편 사용이 늦어져 철 지난 4차산업 신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픈소스는 특허나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와 이익이 창출된다. 시장의 이익이 더 넓어진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아래 한글도 초기에 모두 무료였다. 하지만 향후 유료화했다. 공유를 먼저하고 나중에 저작권을 적용하는 게 4차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다만 지식재산의 독점성과 공유경제의 충돌을 해기 위해 지식재산권법을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경제는 새로운 사업모델이기때문에 지식재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유경제의 보편화를 극대화가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됐다.

박건철 책임연구원(서울디지털재단)은 "오픈소스를 활성화될 수 있었던 안드로이드 코드를 모두 공개해서 앱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할 줄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코드를 공부하지 않고 컴퓨터 괸련 지식이 적어도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더 공유경제에 가깝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선발적인 공유경제 모델들이 급격히 사장된 원인도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광섭 박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는 "우리나라에선 왜 성공하지 못하다.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등이 생겨났다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페이스북으로 갈아탔다. 안타깝다. 우리나라 법제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개념 확립과 지원 필요

정보의 공유를 통한 사업 비즈니스에서 과도한 수수료 발생도 우려됐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주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방, 띵똥 배달 등 공유모델이 많다. 확산이 되면 과다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상업경제와 대비되는 지역기반의 협력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로 하는 것도 있다. 결국 사회경제 통합을 통해 지역유대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식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참여 클라우딩 펀딩으로 도시재생을 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례 등이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교통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의 공유경제 성격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원복 이화여대 교수는 "우버가 기사들에게 차를 구입하는 것까지 도입하고 있다.
또 하나의 택시운행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카카오택시가 더 발전된 모델이다.
우버가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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