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불법'...철회촉구
2017.09.12 12:07
수정 : 2017.09.12 12:07기사원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18일과 25∼29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공립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사립유치원의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실제 휴업에 들어가는 유치원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유총이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휴업하는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18일과 25~29일 5일간 총 2차례에 걸친 휴업을 통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