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 서울역사 입주업체, 임시 사용허가..사업 정리기간 제공

      2017.09.18 10:00   수정 : 2017.09.18 10:00기사원문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정부가 임시사용허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입주업체와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근 이들 민자역사 3곳은 정부가 국가 귀속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점한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이 30년을 영위해 온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민자역사 민자역사 국가귀속 절차 처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임시 사용허가 등 방식을 통해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 결과 이들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지만 국가귀속 결정시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수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주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 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남은기간이 있으니 최대한 입주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조율해서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을 포함해 향후 가져올 역사가 16개다"라면서 "30년이 끝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 조치 등 다양한 의견 들어서 연착륙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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