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품에 '창렬스럽다' 유행어 생겨" 김창렬 광고주 상대 2심도 패소
2017.09.19 13:42
수정 : 2017.09.19 13:42기사원문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이 표기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