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하다’ 표현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2017.09.19 17:58
수정 : 2017.09.19 17:58기사원문
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표현 ‘창렬하다’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표현은 과대 포장돼 있거나 내용물이 부실할 경우 자주 쓰이는 유행어가 돼 버렸다.결국 김창렬은 2015년 H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창렬스럽다'는 말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CJ E&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