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하다’ 표현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2017.09.19 17:58   수정 : 2017.09.19 17:58기사원문







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표현 ‘창렬하다’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김창렬은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사는 김창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했다.
이후 일부 사람들은 이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등의 신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과대 포장돼 있거나 내용물이 부실할 경우 자주 쓰이는 유행어가 돼 버렸다.결국 김창렬은 2015년 H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창렬스럽다'는 말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CJ E&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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