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외식업체 66% "매출 줄었다"... 평균 22% 매출 줄어

      2017.09.20 15:34   수정 : 2017.09.20 15:34기사원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외식업체 3곳 중에 2곳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규모는 각 업체 별로 평균 22%, 전체 외식시장 매출기준으로는 1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420여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외식업체의 66.2%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추산됐다.


외식업종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일식으로 매출이 35% 줄었다.

한식과 중식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각각 21%, 중식 20.9%로 평균치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외식시장 전체 매출규모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 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줄면서 시행한 조치로는 종업원 감원이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22.9%에 달했다. 또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는 응담은 20.6%였다. 이 밖에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선인 청탁금지법 상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식업체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체들의 77.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비로 감원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은 75.8%, 휴·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식업체는 45.7%에 달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 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돼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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