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연휴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2017.09.30 09:00
수정 : 2017.09.30 09:00기사원문
경찰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전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사 치안안전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가리봉동.용산구 이태원.광진구 자양동, 경기 안산시 원곡동.시흥시 정왕동,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인천 서구 석남동 등 전국 15곳이 외사 치안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범죄취약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국제범죄수사대를 투입, 외국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순찰·검문검색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외사와 생활안전, 경비, 교통 기능이 협업해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범죄 관련 112신고 공동대응에도 나선다.
아울러 외국인 자율방범대, 치안봉사단과 협력해 합동순찰 및 범죄예방 캠페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