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년새 4배 증가"

      2017.09.30 14:39   수정 : 2017.09.30 14:39기사원문
부동산 중개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5년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95건에서 2016년 415건으로 늘어 5년새 4.4배 확대됐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같은 기간 64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9배 증가했다.



다른 업종에서 2014년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한 이유는 개인창업과 1인가구 증가로 부동산 계약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과태료 부가 건수는 2012년 810건에서 2014년 3914건으로 늘어났다. 2015년은 4903건, 지난해는 3295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7억3900만원에서 40억6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 건수와 부과 금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당해 7월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건수와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수령건수도 늘고 있다.

2012년 250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6년 8084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역시 2012년 481건에서 2016년 4843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4년 30억2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19억1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는 22억8300만원으로 반등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국세청이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2016년 포상금 건당 지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본 취지에 맞게 중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추가 패널티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현금매출액 탈루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님을 적극 홍보해 사업자 스스로 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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