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3~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터널 포함"
2017.09.30 19:32
수정 : 2017.09.30 19:32기사원문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2200원 등으로, 모두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할인되는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원, 일산대교 1억6300만원, 제3경인 5억5600만원 등 10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 △ 문학 △ 만월산 △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