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학생 상대 성범죄 교원 1년 반새 113명
2017.10.04 13:07
수정 : 2017.10.04 13:07기사원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반 (2016년~2017년 6월)의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현장의 성범죄 실태가 이 같이 심각했다.
경기도의 한 교장은 피해 초등학생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러 지난 3월 파면됐다.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한 데다 카메라로 촬영한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도 지난 4월에 파면됐다.
학생대상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내거나 언어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교사도 부지기수였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 및 해임됐다. 하지만 견책 7명, 감봉 7명 등 14명이 경징계를 받았으며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모범이 요구된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