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의혹' 박진성 시인 무혐의 처분
2017.10.07 13:21
수정 : 2017.10.09 00:27기사원문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A씨는 박 시인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