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公, 고속도로 가드레일 강화 지침 4년 넘게 '나몰라라'

      2017.10.11 18:09   수정 : 2017.10.11 18:09기사원문

한국도로공사가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설계속도가 시속 110~120㎞인 고속도로 구간에 탑승자 보호성능이 기존보다 15% 강화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일부 공사비를 36억여원 과다 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는 도로공사의 조직·인사, 예산운영, 주요 기능·사업 추진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됐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총 10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 11월 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설계속도가 시속 110~120㎞인 구간은 기존 SB3 등급보다 탑승자 보호성능이 15% 정도 강화된 SB3-B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SB3-B 등급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 SB3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중부고속도로 등 시속 110㎞ 이상 구간의 가드레일 100㎞를 SB3 등급으로 교체하면서 총 129억여원의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조속히 지침에 맞는 가드레일을 개발해 탑승자 보호성능을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비를 일부 과다계상했다는 점도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2015년 3월 광주∼강진 간,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교각 하부 기초 말뚝 공사비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용역업체가 표준품셈보다 3∼7배 높게 책정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36억여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도로공사 사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선 도로공사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도로포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업무가 부당처리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A씨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도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A씨 등은 중부고속도로 호법∼하남 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특정 업체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충주 구간 실시설계용역도 맡도록 앞서 체결한 계약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용역임에도 특정 업체와 변경계약을 실시해 수의계약과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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