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 타낸 주지스님, 징역형 확정
2017.10.12 12:12
수정 : 2017.10.12 12:12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 소재 사찰의 주지인 추모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2010년 공사비용 1억원 중 2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허위 확약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정부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는 정비공사업체 측에 대금 2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담당공무원을 속였다. 실제 2000만원은 추씨와 사전에 공모한 업체 대표가 자기 회사 계좌에 대신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사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할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