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졸업 4년만에 다시 회생절차 개시

      2017.10.12 17:07   수정 : 2017.10.12 17:07기사원문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견 건설사 삼환기업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환기업의 소액주주 6명은 지난달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8일과 25일 2차례 심문을 열어 검토를 거친 후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해 정화동 현 삼환기업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내달 17일부터 12월7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삼환기업은 2012년 7월 회사 측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이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뤄져 이듬해 1월 기업이 정상화돼 시장에 복귀했으나 건설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5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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