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별 주정차 단속기준 일원화

      2017.10.18 09:43   수정 : 2017.10.18 09:43기사원문
인천시는 구·군별로 들쑥날쑥한 주정차 단속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일치시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정차 후 5분∼15분까지 제각각인 폐쇄회로(CC)TV 단속시간을 차량탑재 CCTV의 경우 주정차 5분 후, 고정형 CCTV는 10분 후로, 중식시간 유예는 오전 12시∼오후 2시까지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 경감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전 감경제도를 개정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과세자료 제공기관과 교통행정시스템 자료 연계 구축으로 교통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과태료 징수를 효율화한다.

시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유료개방을 지원하고 주차공간 절대 부족지역인 원도심내 소규모 주차장 용량 증대를 통해 주차면 추가확보 등을 지원해 주차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차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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