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불법 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2017.10.19 09:21
수정 : 2017.10.19 09:21기사원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피서철인 지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관광지 주변 불법 숙박업소 특별수사를 실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1개소를 적발, 11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해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중 강서구 소재 A는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없이 대형 숙박시설(면적 1149㎡)을 설치하고 호화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 일일 숙박비를 1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구 소재 B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소음,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숙박업소는 소방 설비도 갖추지 않고 실내에 바베큐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해 부산을 국내 최고 관광지 위상에 걸맞는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