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긴급조치위반 사건 직권 재심 청구
2017.10.19 17:02
수정 : 2017.10.19 17:02기사원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모씨(당시 30세) 등 132건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