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최대 20% 복지사업 사용 가능
2017.10.24 13:29
수정 : 2017.10.24 13:29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립 원금 총액을 20% 한도 내에서 각종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금액 중 원청 근로자 1인당 수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청업체나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금 운용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이하의 금액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줄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주거·건강보건·식사비 등)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8% 수준으로 파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