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2017.10.30 09:05
수정 : 2017.10.30 09:05기사원문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97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난다.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처우개선비 지급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으로, 도는 2016년 당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인 1만6300명으로 확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계획안에도 요양시설 종사자를 제외시켰으며,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4~7만원 규모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