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한 모바일게임 유료아이템 환급받는다

      2017.11.08 10:00   수정 : 2017.11.08 10:00기사원문
앞으로 모바일 게임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할 때 30일 전에 반드시 초기화면에 공지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매출규모가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용자가 늘고 제공업체가 많아지면서 모바일게임은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민원은 총 5368건이었다. 이 중 32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는데, 2016년 피해구제 건수(124건)는 전년보다 29.2% 늘었다.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18.3%, 미성년자 결제 18% 순이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그간 적용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약관은 불공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의견을 들어 새로운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새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시에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야 한다.

또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도 가능해진다.

배 과장은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게임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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