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종목, 주가 4배 '널뛰기'… 투자 유의"
2017.11.09 17:47
수정 : 2017.11.09 17:47기사원문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정거래 포착 종목 10개의 혐의 기간(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기간) 중 최저가 대비 최고가 차이가 평균 29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된 보도자료, 근거 없는 풍문 유포 등으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부정거래가 포착된 10개 종목의 혐의 기간은 평균 180일이었다. 혐의 기간 전 1개월에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40.8%였고, 혐의 기간 이후 1개월에도 29.6%일 정도로 주가가 요동을 쳤다. 이렇게 '널뛰기'를 한 주가는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 기간 이후 1개월간 12.2% 하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이상 급등락에 따라 시장경보 조치나 조회공시가 집중되고 인터넷상에서 '급등.상한'이나 '매수.매집'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수가 늘어날 경우 부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이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