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속도제한 풀면 허가 취소...견인차 무단 견인때 처벌 2배 강화
2017.11.10 11:00
수정 : 2017.11.10 11:00기사원문
■화물차 속도제한 풀면 허가 취소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콜밴 불법운송행위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자격 취소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기준은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바뀐다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했다.
■화물차 속도제한 풀면 허가 취소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한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특히 택시와 구분하기 쉽게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 했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사업전부정지 기간을 2배 이상 늘렸다.
이밖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했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