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2017.11.15 18:32
수정 : 2017.11.15 18:32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판사가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통상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A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혜화역에서 검거됐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