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AI 인체감염대책반 운영

      2017.11.23 14:46   수정 : 2017.11.23 14:46기사원문
【무안남악=황태종기자】전라남도가 전북 고창 육용오리와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AI 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AI 인체감염대책반을 도 보건의료과와 22개 시·군 보건소에 각각 운영토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AI 인체감염대책반은 AI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농장 방문자 등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함께 개인보호구 지급,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에 나선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가택격리 및 확진검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인체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립목포병원에서 AI 확진환자를 격리 치료하게 된다.
이와함께 AI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6천 명분과 개인보호구 8천 세트도 비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18명이 인체감염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치명률 55.6%)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

AI는 감염된 닭, 오리, 철새 등 조류의 분변이나,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될 수 있다.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순석 전라남도 보건의료과장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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