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부터 조기배란억제제 2개 약제 건강보험 적용

      2017.11.23 18:54   수정 : 2017.11.23 18:54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받는 약제는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와 한국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다. 이 약제들은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을 방지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회당 약 5만~6만원에서 1회당 약 8000원(본인부담금 30%)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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