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에도 IoT 도입..무선통신방식 기술기준 개정
2017.12.05 12:00
수정 : 2017.12.05 12:00기사원문
그동안 몇몇 제조업체에서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를 받아 재래시장 등에 자진설비로 설치해 왔으나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진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또 기존의 유선통신방식은 건축물의 증축, 내부인테리어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시공 및 변경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 도입을 통해 제조업체 및 소방시설 시공업체 등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방신제품설명회,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 발굴 및 제도권 도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