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인건비 횡령 등… 학교 비리 제보자에 5200만원 지급

      2017.12.05 19:25   수정 : 2017.12.05 22:04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나 인건비 횡령 등 학교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에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비리, 직원 인건비 횡령 비리 등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보상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0년 이후 지급한 보상금액 가운데 2011년에 2건에 대해 지급한 2150만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보상금으로 2건에 대해 250만원을 지급했다.

위원회 결과 C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문제를 제보한 경우와 D학교법인의 인사 비리 제보가 각각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D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이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교육청의 재량권한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취소 결정 판결을 내려, 현재 교육청은 D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을 무단 인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운용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학교 회계 비리나 학교 돌봄교실 운영 비리 등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이들 제보자는 각각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한 징계(파면)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갖은 불이익조치를 받아 왔으며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지속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설명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한 공익신고보상금은 모두 30건에 대해 1억1330만원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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