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재심 현행법상 불가” 조두순법 입법 국회 논의 불붙나

      2017.12.06 17:46   수정 : 2017.12.06 17:46기사원문

청와대가 '조두순 재심'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재심 제도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함께 국민청원 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서는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고 우회적으나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향후 정치권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靑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한 뒤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주취감형 조항은 없으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원의 핵심인 '음주가 심신미약 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데 대해선 "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됐다.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돌렸다.

■국회 '주취감경 폐지' 속도내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경감받는 '감경규정'의 폐지를 골자로한 법률안은 총 4건이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노웅래, 신창현 의원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1년 넘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두순 사건이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여론을 환기시킨 점은 새로운 변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내 입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서영교 의원은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음주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높은 요구를 무시한채 법률적 편협한 시각으로 또다시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손놓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일명 '조두순법'을 대표발의한 신창현 의원도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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