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노조, 단협 11년來 타결..성과연봉제 폐지도 물꼬 트나
2017.12.12 16:00
수정 : 2017.12.12 16:00기사원문
■인사처-국공노, 11년만에 단협 체결
인사혁신처와 국공노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처장과 안정섭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근거가 없어 전임노조원은 휴직을 해야 가능했다. 비전임 노조원의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이에 국공노는 노조 간부에 한해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주장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키로 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과연봉제 폐지 물꼬트나
행정부 교섭타결로는 최초인 이번 단협은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약에 따라 설치될 '노사상생협의회'는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장기간 중단됐던 행정부 교섭을 재개해서 타결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행정부 교섭은 총 20차례 진행됐지만 타결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성과연봉제 폐지 등 지지부진한 현안들도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인사처에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는 해직자 원직복귀와 노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사처에서도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입장이다.
국공노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 자체가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다 보니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조활동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며 "2006년에 시작한 교섭이 타결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전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결에 방점을 두는게 낫다고 생각해 합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