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법안 발의
2017.12.14 13:25
수정 : 2017.12.14 13:25기사원문
14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하고,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