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미미?.. 심야요금 오르며 기업부담 급증
2017.12.14 17:30
수정 : 2017.12.14 17:30기사원문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이 0.3~0.1%의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으로 잡아도 9.3~10.9%라고 관측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해도 세제조정 등을 통해 발전소 간 비용격차를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과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런 예측의 배경이다.
하지만 심야에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받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현재와 8차 목표 시나리오상 2030년 예상 발전량은 원자력 30.3%→23.9%, 석탄 45.3%→36.1%, LNG 16.9%→18.8%, 신재생 6.2%→20.0%, 기타 1.3%→1.1% 등으로 줄거나 늘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전체 발전량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22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년 기준은 10.9% 인상(연평균 1.3%)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전력시장제도를 유지(BAU)할 경우 2022년 0.3%, 2030년 9.3%(연평균 1.1%)로 정부는 인상률을 더 낮게 잡았다. 예컨대 4인가구가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5만5000원(전력구입단가 ㎾h당 82.7원)을 냈다면 8차 목표 시나리오상 5만5720원(91.7원), BAU기준은 5만5610원(9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석탄과 LNG발전에 드는 비용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을 환경비용에 포함시켜 석탄의 가격경쟁력을 ㎾h당 19.2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LNG는 8.2원 절반 이하로 상승시켜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LNG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유연탄.LNG 세율 추가 조정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발전용 LNG에 ㎏당 60원의 개소세와 수입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이 부가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기의 3~6월 가동중지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상한제약도 검토한다.
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 보상은 확대한다.
그러나 산업용 요금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경부하대를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경부하대 요금은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h당 52.8원으로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전체 요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부하요금에 손댈 경우 기업들은 연간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