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사장교 '적폐' 개선해야

      2017.12.17 17:13   수정 : 2017.12.29 08:24기사원문

육군장교 모집 안내책자와 홍보물에는 선발 출신별로 적용되는 보이지 않는 '인사상 차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군장교 출신 중에는 가장 차별받는 소외된 소수가 존재한다. 바로 '학사장교' 출신이다.



육군 학사장교는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군장교(ROTC)와 달리 장교양성 기간인 16주를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군인 또한 공무원으로, 근속기간은 육군 소위로 임관한 해부터 산정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육사는 대학생활 4년, 3사와 학군은 2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아 근속 10주년 약장을 각각 임관 후 6년과 8년 뒤에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 학사장교 출신은 임관 10주년이 돼야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출신 후배 장교보다 군복무 명예의 상징인 근속약장을 늦게 받게 되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임관도 하지 않은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이 학사장교 출신 육군 소위보다 선임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장교 출신 한 예비역 장교는 "지난 15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온라인 소통채널 우수사례 부대' 표창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군 46기(2008년 임관), 학군 47기(2009년 임관) 후배가 근속 10주년 약장을 단 것을 보고 군 내부의 차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복무 중 육사 출신 동기가 2호봉, 3사와 학군 동기가 1호봉을 더 받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근속연수도 차등 적용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면서 "우리들도 장교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할 군사교육은 동일하게 받았다. 그들(타 출신)이 인정받는 경력은 대학 학위를 받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지 않으냐"며 울분을 토했다.

학사장교에 대한 차별은 호봉과 근속기간만이 아니다. 같은 사관후보생 과정인 학군과 비교할 때 의무복무 기간 또한 훨씬 길지만 군당국은 "시대에 맞게 의무 복무기간을 축소해 달라"는 학사장교 출신들의 요청을 외면해 왔다.

학군의 의무복무는 임관일 기준으로 28개월이지만, 학사의 경우 훈련기간 16주를 제외하고 36개월을 복무한다. 이 때문에 최근 학사장교 출신 소위 임관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1000~1800명이 학사장교 과정을 통해 임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군단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대학과 해외대학 학위 소유자로,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기여했다. 한때 육군 장교의 허리인 중대장의 50%도 학사장교들이었지만 올해 학사장교 임관자는 여군사관을 포함, 440여명에 불과하다.
군당국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차별받는 육두품 장교인 학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현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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