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의원 공소기각
2018.01.11 12:32
수정 : 2018.01.11 12:3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의 첫 공판을 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재판부에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김 전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김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라 이날 공소를 취소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며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김씨 등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진 의원을 기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