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2심도 "문제없다"
2018.01.17 11:02
수정 : 2018.01.17 11:0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해 계약 관계에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각 8만∼133만여원을 돌려달라고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에서 나아가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아래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최고 11.7배까지 차이가 난다. 반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관련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인 2016년 12월 3단계로 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