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기존 가상계좌 거래 폐지
2018.01.23 10:52
수정 : 2018.01.23 10:52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 점검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개통해야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