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편법' '꼼수' 강력한 제재 필요"

      2018.01.24 00:56   수정 : 2018.01.24 08:38기사원문

양대노총이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등 사업자의 편법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여금의 일부나 전부를 기본금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거나 휴무시간을 늘려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대 노총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적발시 과태료,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과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노동계에 따르면 23일 한국노동자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조 관련 사업장 44%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약 한달간 193개 사업장에서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사업장중 136곳(70.5%)에서 최저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여금·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산정 지급 기준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휴게시간를 늘리는 '꼼수'도 여지없이 나왔다.


한노총은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으로 용역 사업장을 꼽았다. 한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장함에 있어 용역업체는 원청업체와의 계약 금액이라는 제한이 있다. 상당 부문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원청업체에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역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청업체에도 있다고 판단되며 원·하청간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감독도 필요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지급 여력이 충분한 사업장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총액을 제한하는 등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현재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안착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하고 소상공인, 영세상인 지원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의 정책으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원 감축 후 단기알바 대체도 감독 대상 포함해야"
민주노총도 같은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쓰는 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교내 환경 미화원으로 정년 퇴직자 자리에 새로운 근로자를 뽑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것이다. 경비 업무도 정년 퇴직자 자리는 충원하지 않고 기존 근무 체계를 변경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이 대체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줄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청소 및 경비 노동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이지만 교육기관인 대학부터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청소노동자 시급은 7780원, 경비직노동자는 6890원으로 최저임금 내외지만 그 금액을 인원 감축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임금 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축소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개별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과 일원 감축 후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것도 감독 대상에 포함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송주용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