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받는다
2018.01.25 17:55
수정 : 2018.01.25 17:55기사원문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25%로 확대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간)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전체 건설주택의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은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되고. 입주 물량(준공) 물량은 2021년.2022년에는 연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때 원룸형 의무비율은 완화된다.
당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50%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