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불법 음해 바이럴 행위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

      2018.01.26 11:07   수정 : 2018.01.26 11:07기사원문

유아용 매트 전문 기업 ㈜크림하우스프렌즈는 자사 일부 제품의 ‘친환경 인증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의심스런 음해 바이럴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크림하우스는 지난해 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취소 통보를 받는 시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확실한 정보들이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제품에서 발암물질이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며 극단적으로 부풀린 내용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유되기도 하고, 회사측에서 모두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는 사실무근의 정보가 확산되기도 했다.



크림하우스는 관련 게시물들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60~70대 남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본인이 아이 엄마라며 소비자를 사칭한 활동이 눈에 띄는가 하면, 극단적인 악성 콘텐츠를 생산한 뒤에 갑자기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삭제되는 등 논란을 야기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증폭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바이럴 활동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

크림하우스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울리는 이러한 악성 콘텐츠가 의도적으로 생산·확산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쟁사나 유관 업체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현재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음해성 정보 및 허위 사실들이 새롭게 생성된 아이디를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으며, 크림하우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크림하우스 관계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선동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불법 바이럴 활동은 악의적인 ‘기업살인’과 다름 없다”며 “내부적으로 파악한 자료들을 제공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드러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적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통보한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이며,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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