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승인거절 1위 '부부합산 소득 초과'

      2018.01.28 18:47   수정 : 2018.01.28 21:19기사원문

서민 주거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들이 까다로운 소득기준 때문에 승인을 거절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 대출상품의 승인거절 사유 1위가 '부부합산 소득 초과'였고, 기대이하의 대출가능금액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수년간 주택의 매매.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대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승인거절 1위 '부부합산 소득 초과'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17 주택도시기금 대출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품은 사업자 대출의 '공공 임대주택자금'으로 80.6점이었고, 수요자 대출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79.3점을 받아 만족도가 높았다.

디딤돌대출은 대출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8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상주택자격조건(78.3점), 대출금액(78.3점), 상환방법'(77.0점) 등의 순이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기간에 대한 점수가 78.5점으로 가장 높고 대상주택자격조건(78점)과 상환방법(7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최장 30년의 대출기간에,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상품이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수도권에서 최고 1억2000만원,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29일부터 디딤돌대출은 연 1.70~2.75%, 버팀목대출은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모두 소득기준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대출담당 직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 승인거절 사유 1위는 '부부합산 소득 초과'로 각각 29.6%와 27.5%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원 주택소유(14.1%) DTI한도 초과(13.4%) 대출금액 2억원 초과(11.3%)가 문제가 됐고, 버팀목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17.7%) 대출금액 한도(16.2%)로 인한 승인 거절이 많았다.

■갈아타는 이유 1위는 '대출한도 제한'

한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철회 사유는 '기대 이하의 대출가능금액'이 각각 31.7%,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을 철회하고 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도 '대출한도 제한'이 1위였다. 보고서는 "대출수요자전체 만족도 또한 대출금액 항목이 중점개선 사항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반적인 대출금액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우대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 보다 6.0점 하락했고 대상주택 자격조건도 2.5점이 낮아졌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준비서류 부문에서는 2.0점이 하락했다.

실제로 대출담당 직원들도 두가지 상품 모두 개선사항 1순위로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 및 사업체 담당자 1028명과 대출담당직원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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