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의 3대 조건은?
2018.02.11 14:26
수정 : 2018.02.11 14:26기사원문
■노령층 안전성 확보가 관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카' 주제 토론에서 패널로 나선 닐 드 보어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자율주행 연구 프로그램 디렉터는 "자율주행 버스안에 서 있는 노인이 긴급제동시스템 작동으로 다치면 (자율주행차와 노인 중) 어느 쪽의 책임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량 급정지가 자율주행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했을 때 노인이 더 위험하고, 이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그렇다고 탑승자 안정성을 강조해 서서히 자주 멈출 경우 비효율적인 주행이 문제될 수 있다. 긴급제동시스템뿐 아니라 현재의 다양한 첨단 사양들을 자율주행차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노령층 사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자율주행 승용차는 노령층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 등 '법적 공통의 틀' 구축해야
자율주행차 역시 보험을 가입해야한다. 그럼 제조사와 운전자 중 어느 쪽을 위한 보험이 돼야하는가. 이에 대해 드 보어 디렉터는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무게를 뒀다.
그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제3자에 대한 보상 주체를 결정하는 보험 체계가 (싱가포르에서) 곧 잡힐 것"이라면서 "제조사 책임은 우선적으로 보험을 통해 커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은 운전자와 제조사 두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없고, 운전자가 실수를 해도 입증하는 게 녹록지 않다. 따라서 제조사는 재보험사에 가입된 보험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오기 레드직 르노-닛산-미쯔비시 얼라이언스 커넥티드카 모빌리티서비스 부사장 역시 "자율주행차는 국가별로 보험 등 법적 시스템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일 밀른스 호주 환경에너지부 기후변화과 차관보는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인 공통의 틀이 있어야 상호간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만, 많은 규제로 제조사들의 개발을 숨막히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플랫폼 표준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또 다른 조건으로 전기차가 제시됐다. 무인차는 수소전기차, 순수 전기차 등 전기차를 기반으로 표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크게 친환경, 낮은 유지비용, 높은 에너지 효율성 등 3가지이다.
밀른스 호주 차관보는 "대다수 국가들은 도시에서 오염도가 낮은 차량을 원한다. 또한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유지비용이 상당히 낮아 경제적"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돼 전기차가 자율주행차의 플랫폼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르노-닛산-미쯔비시 얼라이언스의 경우 전기차는 물론 자율주행차에 대한 공통의 플랫폼과 기술,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