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별도 주인 있으면 과징금 대상

      2018.02.12 18:08   수정 : 2018.02.12 18:08기사원문
앞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했어도 계좌주인이 따로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법제처의 해석이 나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2일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계좌를 실제 주인의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와 다른 해석이 나온 것.

금융위는 계좌 주인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실명이라면 실명계좌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이 회장의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는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모두 실제 인물의 계좌로 실명전환된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

금융위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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