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완화된다
2018.02.21 09:02
수정 : 2018.02.21 10:01기사원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을 위한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