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한·일 어업협정 피해 보상 법제화

      2018.02.21 21:42   수정 : 2018.02.21 21:42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 지원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지역 어업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위 의원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과 신규 어정 개발 지원감척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 어업협상이 2년 가까이 지연돼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버번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2016년 결렬 이후 현재까지 표류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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